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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275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항공화물보안 관련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장비에 관한 업무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항공보안장비 관련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협의회 개최 및 안건심의 등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진행 중인 사항 이거나,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항공보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항공보안 관련 계획 수립과정 의견조회 및 계획 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보호구역 출입통제 등 항공보안 관련업무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보호구역 출입통제 관련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ㆍ운영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보 우발계획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공항경비에 관한 사항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공항경비 세부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개정추진 등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매뉴얼내용 전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 항공보안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항공보안평가 관련 내용 및 보안관련 국제업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 항공산업과장
비공개 해당 내용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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